제 6 장 요금 등
제23조 (요금 등의 종류)
1.
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(1)
사용요금 :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.- 기본료 :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(종량형 요금제)
- 월정액 :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/데이터/문자 등이 기본 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
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(정액형 요금제)
- 통화료 :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
- 선불통화료 :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선지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
(2)
수수료 :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.- 부가사용료 :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비용
- 단말기대여료 :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비용
-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: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납입
하여야 하는 비용
(3)
실비 :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.- 가입비 : 이동전화시스템에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(가입비는 이동전화서비스 해지
시 반환되지 않습니다)
- 단말기유지보수료 : 단말기의 유지∙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
(4)
보증금 : 이동전화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(5)
보증보험료 :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비용
(6)
국제자동로밍수수료 :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
(7)
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2.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[별표1]과 같습니다.제24조 (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)
2.
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.
제25조 (요금 등의 일할 계산)
1.
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, 단말기 임차,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월정액(기본료), 부가사용료, 단말기 대여료,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
계산 합니다.